주의 : 병원 팁 인수 방법 및 대처 방법

https://telegra.ph/%EA%B2%BD%EC%9F%81%EC%9E%90%EB%93%A4%EC%9D%B4-%EA%B0%80%EB%A5%B4%EC%B3%90-%EC%A4%84-%EC%88%98%EC%9E%88%EB%8A%94-10%EA%B0%80%EC%A7%80-%EB%8C%80%EA%B5%AC-%EC%96%91%EC%95%95%EA%B8%B0-03-10

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준순해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. 다만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6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5조 위반이 되고, 9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