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 전문 청소 기업에서 당신이 절대 믿지 못할 성공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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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9년 12월8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저자는 사원 9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8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9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